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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안녕하세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2024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2024년 귀속 기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부양자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만 18세 미만(2006.1.1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입양자 포함, 위탁아동은 2024년 중 3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 부양자녀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해당 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자녀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가구 요건
-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과 동일하게 판단)
다. 소득 요건
- 2024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라.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유가증권, 자동차, 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마. 신청 제외 대상
-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2024년 귀속 기준)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와 총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최대 100만원
총 지급액은 (부양자녀 수) x (자녀 1인당 산정액)으로 계산되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의 계산 기준에 따릅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기간과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 대상이 되는 경우 함께 신청됩니다.
가.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6월 2일 (2024년 소득분은 2025년 5월에 신청) - 보통 9월 지급
- 반기 신청 (주로 근로소득자):
-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 ~ 9월 15일 (2024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9월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 소득분: 3월 1일 ~ 3월 15일 (2024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3월 신청) - 6월 지급
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전화 신청: ARS 전화 (1544-9944) -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 활용
-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세무서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4. 추가 정보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자격 요건 및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의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두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정보가 방랑마귀님의 블로그 글 작성과 독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또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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